Q1. 학자금 신청은 누가 하나요?
☞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입학 예정 포함)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또한, 학자금 신청과 함께 전자서명을 통한「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이하‘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하‘금융정보(이하‘ 동의서’)에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도 전자서명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학자금 신청 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학생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략)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후략) |
Q3.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학생이 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 재단에서 전산을 통해 가구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4. 한국장학재단은 어떤 자료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확인하나요?
☞ 신청 학생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대법원(법원행정처)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이혼,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구성 등의 경우에는 자체 확인을 할 수 없어 신청 학생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확인을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가구원의 현재 상태(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에 따라 학생‧부‧모(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서류 실종 서류, 거주 불명자 등(초) 본거 주 불명자 등(초) 본,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재단이 전산정보를 통해 가구원 확인 불가 시 제출 서류는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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