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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꿀팁

국가장학금 궁금증 Q&A 신청 및 서류준비편

by #@☆★ 2022. 4. 21.

Q1. 학자금 신청은 누가 하나요?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입학 예정 포함)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또한, 학자금 신청과 함께 전자서명을 통한「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이하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하‘금융정보(이하‘ 동의서’)에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도 전자서명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학자금 신청 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학생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
학자금 지원(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략)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후략)

 

Q3.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학생이 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 재단에서 전산을 통해 가구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4. 한국장학재단은 어떤 자료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확인하나요?

신청 학생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대법원(법원행정처)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이혼,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구성 등의 경우에는 자체 확인을 할 수 없어 신청 학생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확인을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구원의 현재 상태(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에 따라 학생(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서류 실종 서류, 거주 불명자 등(초) 본거 주 불명자 등(초) 본,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재단이 전산정보를 통해 가구원 확인 불가 시 제출 서류는 아래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