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납부기간이 오면 생각하는 국가장학금!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정부에서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기관을 세워 진행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어느정도 계속 신청을 해온 학생들은 신청하는 방법이나 기본적인 조건들은 알고 계실건데요
하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분들을 위해!
몇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지원8구간이하 (가구원의소득과재산을통해구간이나뉨) 대학생 중
성적기준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신청,가구원동의,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선발된 대학생
2)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제외)
다만, 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들도있습니다 (매년 해당대학 공지를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3)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국세청,건강보험공단등등 기관들에 신고반영된정보들을 종합관리하는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재산,금융자산,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가구원의범위 : 일반적으로 미혼자의경우 학생본인,부,모 기혼자의경우 학생,배우자
4)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단 ,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기초/차상위 복지자격 소유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복지자격 소유자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해당학기 소득재산심사결과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성적은 학기별 대학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5) 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불가
- 수혜횟수 :
◎ 재학중인 대학의 전공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ex)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5년제(10회) 6년제(12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 재학생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가능하다보니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생 구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 사유로 인해 1차신청이 불가한경우
대학의 입증 및 요청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확인서, 해외대학확인서, 대학증명서 등
→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 요건충족필요
(입소이력 有 , 퇴소일 :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 2차신청완료자,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오늘은 지원대상에 대해 공유해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Q&A 소득재산조사2 (0) | 2022.04.26 |
---|---|
국가장학금 Q&A 소득재산조사 (0) | 2022.04.25 |
국가장학금 Q&A 정보제공동의 (0) | 2022.04.22 |
국가장학금 궁금증 Q&A 신청 및 서류준비편 (0) | 2022.04.21 |
제대로 알자 국가장학금 chapter 2 (0) | 2022.04.21 |